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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10년 이상 장기점포 가맹계약갱신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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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2-10-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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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당초 정한 계약기간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의 10년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된 장기점포라 하더라도 10년 이후 안정적인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을 두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갱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갈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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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이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법정 갱신거절사유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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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법정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갱신요구를 거절하는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12년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의 중요 매뉴얼 위반으로 인한

가맹계약갱신거절은 거래상 지위 남용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12년간 유지한 가맹점이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것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비록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점계약 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사의 이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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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손해를 입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 한 지역에서 동일상호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오던 가맹점주는 본사의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9다289495).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가맹분야의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요. 장기 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 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 계약 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기 때문에 가맹본사는 법으로 정해진 10년의 가맹계약기간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과 대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훌랄라, BBQ, BHC, 더페이스샵, (주)엔캣,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가맹점사업자가 본사로부터 부당한 계약,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본사와의 갈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대리 및 합의 전반을 진행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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