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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유명한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따라한 경우, 상표 무단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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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22-10-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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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5년간 영업해온 부산의 유명식당인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와 메뉴를 동일하게 따라한 서울의 해운대암소갈비집'간의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부산의 원조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손을 들어준 이유도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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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하지 않았어도 널리 인식된 상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적극 대응 가능해

만약 자신의 영업에 관한 상표가 출처표시에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인식된' 상표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널리 인식된' 정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널리 인식된 상표라 하더라도 '혼동' 가능성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지 않아

지난 2004년, 공익법인 예술의전당은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인 "예술의전당"에 자신의 지역명칭을 부가한 "OO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항소심에서는 공익법인 예술의전당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요자들로서는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예술기관이 공익법인 예술의전당의 지사, 기관, 지부 또는 지점인 것으로 오인·혼동하거나 그와같은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지자체가 "예술의전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위를 하였어도, 해당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로 이해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공익법인 예술의전당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07다48XX).



이처럼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피해기업은 가해기업에게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여 피해기업의 유리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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