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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분쟁법률상담 혼인파탄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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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2-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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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법률상담 혼인파탄주의로

 이혼분쟁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사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데요한 예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며느리 낙태에 시아버지가 관여했을 시 이혼사유 유무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혼분쟁법률상담과 관련된 이혼사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A씨는 2005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성별검사 결과 태아가 여자로 밝혀지자 시아버지와 남편 B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고, A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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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A씨는 시아버지의 태도나 요구에 불만을 가졌으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요구에 대체로 순응하며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태도자신과 시아버지의 갈등에 대한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생활비 지출에 대한 남편의 관여 내지 간섭 등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남편 B씨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그 후 A씨는 2013년 남편 B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 이후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변론종결일까지 A씨에게 혼인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했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간의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했는데항소심도 A씨의 주장과 입증만으로는 1심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대법원 역시 혼인파탄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 소송에 대해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 제840 3호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법률상담과 관련되어 혼인파탄주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재판 이혼사유는 여섯 가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 혼인파탄주의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증거와 정황상 이혼사유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분쟁법률상담 등을 먼저 관련 변호사와 이혼분쟁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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