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지점지사계약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지사계약해지 권리금반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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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매매대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도매상과 비슷하지만 지점은 위탁자의 명의로 매매거래를 하게 됩니다. 지사란 지점의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지사계약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그 계약의 명칭이 '가맹계약'이 아니더라도 그 실질이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조건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지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지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일정 금원(가맹금)을 지급하는지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권리금(보증금)반환소송
A씨는 2016년 9월, 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설립된 B사 법인과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 공동대표 이사의 명의로 2회에 걸쳐 총 50,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B사는 A씨에게 '본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본사의 승인 없이 지사에 동업을 제의하여 본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공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일방적인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아 다음 사항을 토대로 지급한 50,000,000원의 권리금 반환과 가맹점에서 관리하는 수수료의 2개월치인 8,135,390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B사는 A씨에게 '평생 지사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본 계약에서 '권리금은 소멸성'이라 정한 부분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효력이 없다는 점
▲ A씨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점 등
재판부 또한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중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46,068,494원과 가맹점에서 관리하는 수수료 2개월치인 8,135,39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인 A씨는 가맹본사의 부당함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급한 3,000만원의 가맹지사 권리금을 반환 받기를 원하셨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아 권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는데요.
소송 제기 후 본사 측이 '의뢰인이 기지급한 가맹지사 권리금보다 많은 금액인 3,500만원을 반환하겠다'며 합의를 제시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를 받아들여 1회 변론기일 전 원만하게 합의를 한 사례입니다.
당시 거듭되는 본사의 갑질에 지친 A씨는 지사 운영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가맹본부에게 2015년 초,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본부는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상무로 있던 B씨로부터 연락이 와 '새로 만든 브랜드에 대한 가맹지사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금까지 회사가 A씨에게 잘못했다. 이번에는 지사비를 받지 않겠다. 계약서도 내가 그만둘 때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유인해 결국 2차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대신 계약서 상 '기존 지사계약으로 낸 권리금은 소멸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부분을 수기로 기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대전지역의 운영권을 A씨가 갖고 있음에도 A씨를 통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8개 지점을 개점하는 등의 갑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20년 3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가맹본부 측은 2차 지사계약에서의 '권리금 소멸' 기입을 이유로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자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소송대리를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2차 지사계약에서의 '권리금 소멸' 부분은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가맹본부에게는 특히 유리한 내용의 거래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과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권리금보다 많은 금액인 3,5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해당 금액을 10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소개해드린 사례는 모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로 이외에도 지사계약, 위탁계약을 「가맹사업법」으로 인정받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빠른 합의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전 합의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막연히 본사와의 법적대응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을 안고계시기 보다는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온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사계약, 위탁계약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훌랄라, BHC, BBQ, 놀부, 더페이스샵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으며, 의뢰 즉시 TF팀을 꾸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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