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사의 영업지역침해, 영업지역축소로 인한 피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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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요.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가맹계약 당시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부터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시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시 위반에 대한 근거를 삼을 수 없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가맹본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보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본사의 직영매장 설치한 경우
A씨는 중고명품 소매업 가맹본부인 B사의 가맹점사업자로, 2012년 4월에 첫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본사가 A씨의 매장에서 도보로 약 500여미터 떨어진 곳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직영점을 개설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자 A씨는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본사의 직영점 개점 후 3개월 만에 폐업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경미한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친 점, 이 외에도 본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 미기재 등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 '본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511XX).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치킨프랜차이즈인 땅땅치킨은 약 300여명의 가맹점 사업자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18개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가맹 계약 내용(영업지역 축소 포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 갱신공문」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영업지역의 면적이 종전보다 18% ~ 72%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땅땅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땅땅치킨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땅치킨은 영업지역이 축소된 18개 가맹점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당초 면적으로 복구시켰습니다.
땅땅치킨의 영업지역축소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가맹본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거래상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영업지역이 축소되면 동일한 가맹점이 인근 지역에 개점하여 결국 영업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 만큼 가맹점주님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영업지역침해나 영업지역축소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리는데요.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다수의 유명 프랜차이즈 사건을 맡아온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의 센터장 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본사의 불법행위를 인정받는 경우, 추후 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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