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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후 양육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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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2-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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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 포기?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이혼후 양육권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이혼후 양육권에 해당하는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는데요반면에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거나 양육권자 재정적 능력이 부족 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권 포기도 가능한데요.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엄마가 이혼후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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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월 혼인한 A씨와 B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이혼후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하지만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는데요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 12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법원 집행관이 2010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는데요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습니다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고이에 대해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지능 및 인지 능력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이러한 결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 등에 의해 양육권 변경도 가능합니다또한 만약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였지만 이 후 양육을 진행하기에 자녀에게 위험을 준다거나 또는 양육권자의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복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나타난다면 양육권 포기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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