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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 다양한 제도 지원(디지털포렌식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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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2-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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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징벌정 손해배상도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모바일 특허출원 등 여러제도가 시행됩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하에 보호되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충족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민·형사상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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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디지털포렌식 지원해 초기증거확보 도움

2021년 1월부터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디지털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98%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디지털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 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PC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하면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오는 4월부터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6월부터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수량×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합리적 실시료율)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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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요건 충족은 기본

여행전문업체인 A회사는 이사로 근무하던 B씨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원심에서는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사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A사의 경우 다년간 축적된 고객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직원들 모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였을 뿐, 직원들 중 A씨에게만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달리보았습니다. A사는 업체가 해외에서의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인데, 행사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였지만 고객정보는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합리적 구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A사가 네이버주소록이나 구글 스프레드쉬트를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 것을 '기술적 관리'라 볼 수 있고, 모든 계정이 A사의 대표인 고소인이 관리한 점은 '조직적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에는 고객들의 소속,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유출 시 거래관계의 중단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점과 A사가 직원 4명, 연간매출액 2억원 정도의 불과한 소규모 회사임을 감안하면 이는 보호해야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고 법원은 B씨에게 유죄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의정부지법 2016노16XX).


이처럼 제3자의 영업비밀침해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사가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중소기업의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이 지원됨으로써 자사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섣불리 포기하지마시고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자사의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이자 변리사를 필두로 <부정경쟁방지법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식재산권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출신의 특유의 구두변론 능력과 탁월한 법리구성, 명쾌한 설명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침해 분쟁을 해결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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