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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위, 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계약기간 4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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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22-10-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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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식음료(’17년), 의류(’18년),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19년),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 유통, 의료기기(’20년)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해왔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업체의 실제 계약서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였습니다.


업종 공통 사항

가.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발주)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납품)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등의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납품가격)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의 상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리점에 납품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지연이자)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로 한정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ㆍ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경감ㆍ면제되도록 규정하였다. 

(반품) 공급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온라인판매)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나.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 기간) 대리점의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4년의 기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함)

(공급중단 금지)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불공정 관행 근절

(금지 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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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에는 업종 특성에 맞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기계 제품은 주로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상품 수리, 점검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공급업자가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매뉴얼 제공, 기술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류 업종의 경우 주류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 등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화장품의 경우 방문판매가 많은 점을 감안해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상호협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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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 2)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인데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 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단일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100점 만점에 20점),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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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은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서 ‘일방적인 영업비용 전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대리점자가 직영점에 비해 좋은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인테리어 등 강요를 당하는 경우, 일방적 영업 중단을 통지하거나 대리점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 분쟁의 초기 단계, 내용증명 내지 통보서를 받은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등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을 맡아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부터 '못된고양이' 공정위 제소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된 허위, 과장광고, ‘매출액 뻥튀기 사건’ 등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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