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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위반, 장기간 갱신되어오던 계약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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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2-10-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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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하고,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총 7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변경된 계약체결을 거부하자 장기간 갱신되어 오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로, 대법원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 체결 거절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해지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원고는 2000. 10. 경 피고는 교육콘텐츠 온라인 공급사업자인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회원가입유치 및 회원자격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06. 경부터 34명의 대리점사업자 중 30명의 대리점사업자와 '수수료의 차등지급과 의무영업목표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대리점계약을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도 변경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송부하지 않으면 더이상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였으나, 불공정계약이라 판단한 원고는 계약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2006. 6. 경 원고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피고의 계약갱신거절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 결국 대리점 계약이 해지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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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

법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거래해 오던 중 피고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이유로 더 이상의 거래를 거절 또는 중단하는 것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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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다2XXXX).

①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따라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② 원고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피고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이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유료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된 계약조건을 담은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뜻을 밝히는 한편 계약 종료를 전제로 원고에게 상세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을 요구하다가 이마저 원고가 불응하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면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관련 사건에서 법관이 공정거래 전문이 아닌 경우도 비일비재해 1심에서 합의부(3명의 판사)가 판단해도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밥집도 하나만 잘하는 집이 진짜 맛집이듯이, 부티크로펌인 법무그룹 유한도 공정거래사건 만을 전문으로 하며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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