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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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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22-10-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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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분쟁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하며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사례를 통해 재판상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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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협의이혼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재판상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에 재판상이혼이 가능합니다또한 배우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유지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도 재판상이혼이 가능합니다



최근 협의이혼은 줄어든 반면 재판상이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혼 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분쟁적인 사건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더라도 재산분할 분쟁 또는 양육권분쟁 등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산분할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부부인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해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그러나 A씨가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이에 맞서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결과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약정했을 지라도 재판상이혼을 했다면 이전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즉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사례를 통해 재판상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분쟁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일방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의한 재판서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주소지의 시청 및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이혼소송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고은희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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