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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법률분쟁변호사 재판이혼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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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2-10-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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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분쟁변호사 재판이혼사유는?

 


최근 1년 넘게 무늬만 부부인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A B씨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심리적인 별거 상태로 지낸 이 부부를 재판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및 사유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법률분쟁변호사와 이러한 재판이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었습니다남편 B씨와도 집안일과 경제적인 문제로 마찰을 빚자 A씨의 불만은 쌓여갔는데요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무늬만 부부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도 그에 반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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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지정 하는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난 상태라며 민법 제84706호가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6호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것입니다.

 

위 사례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계속 했을 때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되려면 혼인파탄의 정도혼인계속의사의 유무혼인생활의 기간당사자의 책임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법률분쟁변호사와 이외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분쟁변호사와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재판이혼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법률분쟁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분쟁변호사 고은희 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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