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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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 등 제3의 공적기관에 의한 해결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브랜드이미지손상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나 민사소송에 의한 시간과 비용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가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내부 자율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분쟁의 자율적인 사전해결기제로서의 기능을 하게됩니다. 즉,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이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분쟁이 증폭되기 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쟁조정기구 마련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은 물론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담하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자율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의 위원과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 대표위원과 가맹사업자 대표위원의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합니다.
이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로서, 가맹사업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반드시 가맹본부 임직원이나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중립적인 제3자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는데요.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개최하며,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의결, 분쟁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절차의 거부·중지 또는 종료 결정, 분쟁조정기구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을 다루게 됩니다.
반면 수시회의는 급박한 사안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하며, 급박한 사안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의결, 조정절차의 거부·중지 또는 종료 결정, 그 밖에 정기회의 일정까지 대기할 경우 분쟁조정이 불가한 사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사무국은 신청서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 접수 후 15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에 분쟁사실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끝난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분쟁조정기간은 분쟁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심의가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조정권고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조정권고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들은 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에 수용여부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불수용할 시에는 개별적인 사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부자율분쟁조정의 절차는 ①신청서 접수, ②기초 조사, ③사전 협의, ④접수 통지,
⑤심의 진행, ⑥조정 권고안 제시, ⑦당사자 통지의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놀부, BBQ,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부터 민·형사사건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를 대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페이스샵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사와의 분쟁, 못된고양이 58개 가맹점과 가맹본사와의 분쟁 등 가맹본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맡아온 바, 이번 가맹본부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에도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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