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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위자료청구권 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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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2-10-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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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산정할 때?

 

최근 남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아내의 극심한 의부증이 혼인파탄의 주 이유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인데요이처럼 이혼 위자료는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사례를 통해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결혼을 해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최근부터 A씨가 남편 B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A씨는 남편인 B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의심하며 폭력까지 행사했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형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며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감정까지 의뢰했는데요.



정 결과 남편 B씨와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참다 못한 B씨는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B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그러나 아내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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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다만 부부가 서로 혼인파탄에 대한 비슷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이 위자료청구를 할지라도 그 위자료청구권은 기각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이 소멸할 우려가 거의 없는데요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에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판례에 따라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팩임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당사자의 연령직업 등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이는 재산분할과 혼동하기 쉽고 산정 기준도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고은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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