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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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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2-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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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성립요건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 고은희변호사와 협의이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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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협의이혼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중 하나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 시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이 부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협의이혼 성립요건을 알아봤을 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먼저 실질적 요건 중 하나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즉 부부가 협의이혼 시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사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이혼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만약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았더라도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혼분쟁상담변호사는 전합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이혼숙려기간은 양육 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며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이때 양육해야 할 자녀에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혼사유가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위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협의이혼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이 있습니다.

위의 협의이혼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형식적 요건인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분쟁상담변호사가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등에 신고 해야 합니다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협의이혼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위와 같은 협의이혼 성립요건을 숙지했음에도 협의이혼 성립요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분쟁상담변호사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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