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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하도급법전문변호사, 공사중단 시 시공완료분 하도급채권 포기 강요는 '부당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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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2-10-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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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특약의 형태로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하도급법」 과 시행령에서는 여러 부당한 특약에 대한 유형을 예시로 두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4 제2항 각호에 제시되어 있는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예시규정이며,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도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부당한 특약을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음을 밝힌 만큼 계약에서 어떠한 특약이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하도급법전문변호사의 자세한 개별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주)부경에 시정명령

(주)부경(이하 피심인)은 2016. 11. 22.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을 설정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설정하는 등 법이 정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 지체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계약조건

  •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현 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도록 하는 계약조건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피심인이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현금 또는 공제기관의 이행 보증서 중 보증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현금으로 계약이행보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을 설정하였고,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보증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임에도 피심인은 기성지급 특기사항에서 자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2016.11.24.까지 기한을 특정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습니다.

또 공사완료 후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와 무관한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약정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심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000천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조항

피심인이 하도급계약서 등에 지체상금률을 5/1,000으로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 범위를 전체 계약금으로 설정한 행위 역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위탁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을 매 지체일수당 1/1,000로 정하고 있고, 민간 공사도 대부분 이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하고, 대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자재는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기성지급 특기사항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자재의 소유권을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게했고 이는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원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동법 제17조 제1항의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처리하거나, 향후 발생될 폐기물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한 다음 수급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인이 사용한 폐자재(목재, 철선 및 콘크리트 파취 부산물 등)의 처리에 관한 일체(반출 및 정상처리까 지)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도급인의 판단으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지체없이 처리 후 수급인의 기성에서 공제토록 한다. 이 때 수급인은 도급인의 공제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건을 두었습니다.

이는 작업장 정리· 청소 외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반출·운반처리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해결센터>는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설립하여 하도급법 관련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민사소송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대리하여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을 이끌어 내왔으며, 피심인을 대리하여 공정위 조사 방어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사건에 집약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더욱이 하도급법 위반 및 건설공사 분쟁은 그 피해액이 매우 크고 다양한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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