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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예상매출액부풀리기(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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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2-10-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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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의 계약유도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의 가맹점현황이나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는 가맹본부를 제외하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이고 이에 대한 의존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 해당 정보에 허위나 과장이 있을 시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피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가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OO장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원고(가맹점주)는 2016. 3. 경 피고(외식업 가맹본부, OO장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경부터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점포를 개점한 이래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예상매출액의 약 3분의 1 정도인 월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매출만을 실현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결국 6개월 만에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사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제출을 미루다가 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하면서 매출현황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누락하였고, 원고에게 월 평균 6,000만원의 매출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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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법 위반 인정

이에 원고를 비롯한 4명의 가맹점주들은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014. 4.부터 2016. 9.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점

  • 2016. 2. 경부터 2016. 9경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브로슈어를 통하여 4개 가맹점의 매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공한 매출액은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으로 실제 월 평균 매출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그마저 전체 가맹점 중 상위그룹의 매출 수준에 속함에도 하위 그룹 매출인 것처럼 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점


원고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의 영업본부장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원고로부터 피고 가맹점 매장의 매출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정보가 있는 현황문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으나, 이를 미루면서 피고 가맹점 매장의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하여 구두로만 설명하였다.

  •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계약을 미루기 어려워지자 피고는 이 사건 가맹 계약 당일에야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는 정보공개서에 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의식해 원고로 하여금 가맹계약서에 정보공개서 제공일란에 "2016. 2. 15."이라고 적게 하고, 같은 취지의 확인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 원고는 계약 무렵에야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바람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정보공개서는 피고의 매출 자료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수, 지역별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의 영업본부장 역시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각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확인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담당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피고의 영업본부장은 원고에게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실적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테이블 수가 19개인 이 사건 점포 역시 하루 매출을 테이블당 100,000원 합계 1,900,000원, 월 평균 약 60,000,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한 이래 피고 측이 추정한 예상 매출액의 약 3분의 1 정도인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매출만을 실현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6개월 만에 폐점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영업본부장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규모로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원고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그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라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로 인한 개설비용 관련 손해는 합계 1억 20만원(피고에게 지급한 가입비 등 54,150,000원 +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44,700,00원 + 임대차계약 관련한 부동산중개수수료 1,350,000원)인데, 그중 70%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0,140,000원 및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의정부지법 2016가단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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