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이후 위약금청구소송(간판, 메뉴판 등 철거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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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계약 전이나 계약도중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분쟁은 가맹계약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위약금소송 중 가맹점사업자가 간판이나 메뉴판 등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경우 위반 사용일수 당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계속된 영업표지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청구소송
원고는 커피제조, 커피체인점 운영업 등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가맹본부로, 2015. 4. 경 피고와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30조 [계약종료의 의무 및 조치]
① 을(피고)은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즉시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가맹점설비, 메뉴판 등을 철거하고, 갑(원고)에게 제공받은 무상대여 품목 등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철거, 원상복구 비용은 을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 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의 예정]
② 을이 계약의 종료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갑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그 침해가 중지되는 날까지 1일당 10만 원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업종료일인 2018. 12. 17. 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표시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위 기한 내에 영업표시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11. 4. 경까지 원고의 로고가 기재된 머그컵, 쟁반을 사용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22일 동안 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32,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표지 등 미제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일부인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9. 4. 말경까지 원고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2019. 5. 초경 간판표지 중 일부를 떼어냈으나, 2019. 11. 14. 경까지 원고의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 쟁반 등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0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정한 1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8.부터 2019. 11. 14.까지 322일 동안 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32,200,000원(= 100,000원 × 32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은 다소 과하다고 보고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1일당 100,000원의 위약금을 5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의 위약금으로 16,100,000원(=50,000원 X 322일)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1XXXX).
① 피고가 간판 중 원고의 상호를 상징하는 'I'를 제거한 이후에는 수요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가 더 이상 원고의 가맹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후 사용한 원고의 영업표지물은 머그컵과 쟁반인데, 피고 매장에서 사용하던 머그컵과 쟁반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영업표지물 철거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원고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비용을 들여 위 컵이나 쟁반을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후 반품이나 원고의 재구매 등의 절차가 없는데다가 이를 타에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대로 사용한 측면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지의 지위, 거래 관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일 100,000원의 비율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와 해지 이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이후 간판 철거, 영업표지사용금지, 시설물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위약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지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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