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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광고·판촉행사 실시하려면 반드시 사전약정,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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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2-10-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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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행사의 ·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판촉행사의 · 실시여부나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 판촉행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 판촉행사 ·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해당 광고 판촉행사 · 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 7. 5. 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관련 조문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 · 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단 두가지 중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특성, 각 절차의 소요비용, 기간 등을 감안하여 두 절차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전약정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행사에 ·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 판촉행사를 ·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 ▲비용에 대한 가맹 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사전동의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 실시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령 해당 여부의 판단

해당 광고·판촉행사 관련 개정조항은 2022. 7. 5. 이전에 이미 실시 중인 광고 판촉 ·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 7. 5. 이전에 광고판매대행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22. 7. 5. 이후에 실시하는 광고 판촉 · 행사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2022. 7. 5. 이후에 계약하여 실시하는 광고 판촉 · 행사에 한하여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 ·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행사에 ·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 하지 않는다면 해당 광고 판촉 · 행사에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에도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약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광고 판촉 · 행사에 대한 가맹점주와의 사전약정이 유효하려면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참여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 · 행사 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명칭 및 실시기간) 가맹점주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고· 판촉행사가 무엇인지를 특정지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비용 분담 비율) 광고·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비용 분담 한도) 가맹점주가 본인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및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가맹본부, 가맹점주님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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