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예상매출액부풀리기(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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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의 계약유도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의 가맹점현황이나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는 가맹본부를 제외하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이고 이에 대한 의존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 해당 정보에 허위나 과장이 있을 시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피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가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OO장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원고(가맹점주)는 2016. 3. 경 피고(외식업 가맹본부, OO장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경부터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점포를 개점한 이래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예상매출액의 약 3분의 1 정도인 월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매출만을 실현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결국 6개월 만에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사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제출을 미루다가 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하면서 매출현황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누락하였고, 원고에게 월 평균 6,000만원의 매출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법 위반 인정
이에 원고를 비롯한 4명의 가맹점주들은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4. 4.부터 2016. 9.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점
2016. 2. 경부터 2016. 9경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브로슈어를 통하여 4개 가맹점의 매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공한 매출액은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으로 실제 월 평균 매출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그마저 전체 가맹점 중 상위그룹의 매출 수준에 속함에도 하위 그룹 매출인 것처럼 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점
원고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의 영업본부장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원고로부터 피고 가맹점 매장의 매출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정보가 있는 현황문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으나, 이를 미루면서 피고 가맹점 매장의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하여 구두로만 설명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계약을 미루기 어려워지자 피고는 이 사건 가맹 계약 당일에야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는 정보공개서에 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의식해 원고로 하여금 가맹계약서에 정보공개서 제공일란에 "2016. 2. 15."이라고 적게 하고, 같은 취지의 확인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원고는 계약 무렵에야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바람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서는 피고의 매출 자료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수, 지역별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영업본부장 역시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각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확인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담당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의 영업본부장은 원고에게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실적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테이블 수가 19개인 이 사건 점포 역시 하루 매출을 테이블당 100,000원 합계 1,900,000원, 월 평균 약 60,000,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한 이래 피고 측이 추정한 예상 매출액의 약 3분의 1 정도인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매출만을 실현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6개월 만에 폐점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영업본부장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규모로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원고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그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라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로 인한 개설비용 관련 손해는 합계 1억 20만원(피고에게 지급한 가입비 등 54,150,000원 +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44,700,00원 + 임대차계약 관련한 부동산중개수수료 1,350,000원)인데, 그중 70%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0,140,000원 및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의정부지법 2016가단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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