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미등록, 미제공 상태에서 가맹계약 시 가맹금반환소송(지사계약, 위탁계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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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 한 것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한다면,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를 거부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가맹금 반환요구 기간이 지난 상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맹희망자 등을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및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를 찾아 유리한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미지급하기 위한 '지사계약', '위탁계약' 등도
가맹사업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보공개서 제공해야
그런데 최근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피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가맹사업법 본사로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맹계약임을 숨기고 '지사계약', '위탁계약' 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어 가맹희망자 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계약의 명칭이 어떠하든 그 내용이 가맹계약에 해당된다면 계약당사자는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법적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A사는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5년 6월, B사와 2년간의 '지사 운영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은 영업지역의 지사, 지점 법인을 운영하며, B사가 지정한 교육상품을 해당지역의 초, 중, 고에서 영업, 판촉, 유통 및 관리하기로 하였는데요. A사는 광주광역시를 영업지역으로 하며, B사의 표지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2015년 6월, B사에게 지사개설 등 제반비용 3,000만원과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하였고, 계약에 따라 'OOOO교육원 광주지사'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맹계약인 바, 아무런 정보공개서를 받지도 못한 것은 물론 심지어 정보공개서가 아예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알게된 A사는 B사를 상대로 2016년 1월 계약취소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사와의 지사계약은 가맹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계약은 OOOO교육원 본부인 B사가 A사로로 하여금 자기의 브랜드의 명칭, 상표, 로고, 심벌, 디자인 또는 서비스 마크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점
② B사가 제공하는 교육상품 및 교육서비스를 교육기관에 영업, 판촉, 유통 및 관리를 하는 영업방식에 따라 교육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는 점
③ A사는 위와 같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B사에게 지사교육, 지사개설 등을 위한 제반비용, 보증금 및 영업이익 분배금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점
④ 이 사건 계약에는 광주지사 외에 다른 지사가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에 재판부는 B사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 및 A사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법률상 의무로 만약 A사가 B사로부터 위와 같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그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기 전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A사는 위와같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6년 1월 B사에게 도달된 이상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고, B사는 A사에게 6,000만원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전지법 2015가단2274XX).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 성공사례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해당 의뢰인께서는 특수상권인 백화점에 입점하였는데 당시 계약은 '위탁운영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의 내용은 '가맹계약'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인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BQ, BHC, 못된고양이, 훌랄라,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성공을 이끌어 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실무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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