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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 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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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2-10-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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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을 퇴직 후 이를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근로자가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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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시 기간은 보통 1~3년 가량으로 설정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이 축소된다면 근로자는 그만큼만의 전직금지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결정일 당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의무는 더이상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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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 시 기간설정, 해당 업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A사는 카드커넥터 제품을 설계·제조하는 회사인데,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B씨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B씨가 재직 중에 '3년간의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3년의 경업금지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이원화 개발 정책에 따라 채권자 이외의 다른 경쟁업체도 역설계 등을 통하여 카드 커넥터 제품을 설계하여 제조하는 등 빠른 기술발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그 정당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법 2016라21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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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포괄적인 전직금지약정은 무효

A사는 검체검사능력이 없는 병·의원들로부터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해 주는 전문수탁검사기관이고, B씨는 2003년에 입사하여 거래처를 관리하며, 새로운 거래처를 모집하는 업무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해오다 2009년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2년 동안 고양시 일산 지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재직 중 B씨는 '재직시 업무수행과 사내, 사외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제반지식, 기술 및 고객관계를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직당시 근무하였던 지역과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경쟁업체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며, 귀 연구소와 동종(수탁검사)업무 및 경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퇴사한 후 일산지역에서 경쟁업체인 의료법인 C재단으로 입사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A사의 거래처 몇 곳이 거래를 끊고 C재단과 거래하자 A사는 경업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적관계가 중시되는 전문수탁검사업계의 관행상 고객이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를 옮기더라도 이를 막는 방법으로 독점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A사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무효라 보았습니다. 

경업금지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그 지역적 범위도 재직시 근무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다가 그 외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그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까지 합하여 보면,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05XX). 



전직약정금지 약정은 아무리 근로계약 당시, 퇴사 전 등 몇 차례에 걸쳐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이 회사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타트업이나 기술산업 분야라면 더욱 전직금직약정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므로 약정체결 전 영업비밀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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