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 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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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을 퇴직 후 이를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근로자가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약정 시 기간은 보통 1~3년 가량으로 설정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이 축소된다면 근로자는 그만큼만의 전직금지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결정일 당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의무는 더이상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전직금지약정 시 기간설정, 해당 업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A사는 카드커넥터 제품을 설계·제조하는 회사인데,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B씨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B씨가 재직 중에 '3년간의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3년의 경업금지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이원화 개발 정책에 따라 채권자 이외의 다른 경쟁업체도 역설계 등을 통하여 카드 커넥터 제품을 설계하여 제조하는 등 빠른 기술발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그 정당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법 2016라212XX).
지나치게 포괄적인 전직금지약정은 무효
A사는 검체검사능력이 없는 병·의원들로부터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해 주는 전문수탁검사기관이고, B씨는 2003년에 입사하여 거래처를 관리하며, 새로운 거래처를 모집하는 업무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해오다 2009년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2년 동안 고양시 일산 지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재직 중 B씨는 '재직시 업무수행과 사내, 사외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제반지식, 기술 및 고객관계를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직당시 근무하였던 지역과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경쟁업체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며, 귀 연구소와 동종(수탁검사)업무 및 경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퇴사한 후 일산지역에서 경쟁업체인 의료법인 C재단으로 입사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A사의 거래처 몇 곳이 거래를 끊고 C재단과 거래하자 A사는 경업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적관계가 중시되는 전문수탁검사업계의 관행상 고객이 영업사원을 따라 거래처를 옮기더라도 이를 막는 방법으로 독점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A사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무효라 보았습니다.
경업금지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그 지역적 범위도 재직시 근무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다가 그 외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그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까지 합하여 보면,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05XX).
전직약정금지 약정은 아무리 근로계약 당시, 퇴사 전 등 몇 차례에 걸쳐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이 회사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타트업이나 기술산업 분야라면 더욱 전직금직약정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므로 약정체결 전 영업비밀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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