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주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주장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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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 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기망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이러한 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되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정보제공의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분쟁사건에 경험이 많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으로 민·형사상 대응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의 신고까지 함께 대응하셔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에 경험많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A사는 샤브샤브 가맹본부로 2015년 5월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본사에 가맹점 개설비용과 관련하여 총 3억 2,400만원을 지급하고 2015년 6월부터 2019년까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된 수익정보제공 ▲200m 거리에 메뉴가 겹치는 가맹점 출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가맹사업법 반복적 위반 등에 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공정위는 동일업종 영업지역침해는 무혐의라 보고 그 외는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공정위가 경고처분한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을 이유로 들어 3억 2,4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계약 당시 녹취록 살펴보니 예상매출액 기망사실 없어
B씨는 가맹본부 체결과정에서 예상수익과 관련해 월 매출액이 8천~1억1천만원 까지 나온다거나 월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출액 기준 30%의 이익이 나온다는 등의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당시 B씨가 본사의 직원들을 만나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을 당시 녹취록을 살펴보면 B씨가 '한달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라는 질문에 대해 직원이 '서울에 동부이촌동, 은평 2개 매장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8,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상매출액에 관한 논의는 B씨가 예상매출액을 질의하자 본사직원이 서울에 있는 다른 2곳의 매장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매출액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는 본사직원이 먼저 B씨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가맹계약을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본사가 산출한 예상매출액은 설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였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변수에 의한 오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본사의 예상매출액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B씨의 신고에 따라 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월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는 데 그친 점, B씨의 월 평균매출액은 7,200여만원으로 가맹본부가 언급한 최소 예상매출액인 8,000만원에서 10%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계약당시 이 사건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최소 8,000만원은 될 것이고 이를 보장한다는 등으로 B씨를 기망하였다거나 월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7XXX).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계약 이후라도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는지, 산정 근거가 된 실제 가맹점이 그만큼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지, 매출현황에 매출현황을 뒷받침할 가맹점별 입금내역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생내역 등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매출현황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이 부족한 가맹본부라면 가맹희망자 모집 전 정보구축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 허위·과장정보제공의 문제는 가맹본부에게 큰 리스크를 줄 수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여러 가맹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상생협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및 신고 방어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훌랄라, 놀부, BBQ,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풍부한 프랜차이즈 분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착수시부터 능숙하게, 마지막까지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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