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푸드코트 가맹계약 허위·과장정보 피해, 특수상권 프랜차이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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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란 대형할인점,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경기장 등 내부에 식당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특수상권이라는 특이성과 많은 유동인구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시 주의깊게 살펴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푸드코트는 일반적인 가맹점처럼 가맹점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 채 권리금 피해나 재계약이 불발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드코트 가맹계약 체결 시 허위·과장 및 기만정보 제공
A씨는 2016년 9월,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비품시설비, 교육비,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5,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및 창업컨설팅 C사와는 전대목적물에 대한 자문용역계약(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B사는 A씨에게 '가맹점 운영 시 최소 월 매출 3,000만원이 예상되고, 개업 1~3개월에는 경영안정자금 월 300만원, 4~21개월에는 판매장려금 월 7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고지하였는데, 실제 평균매출은 1/3 수준인 1,000만원 가량이었고, B사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안전자금,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가맹계약 9개월 만에 폐업하고, 전대인에게 위약벌로 9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2017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2018년 11월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가맹본사 제재
A씨는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B사에 대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과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공정위는 B사가 다른 일반 (로드) 가맹점과 원고가 운영한 푸드코트 형식의 가맹점은 매장 면적, 형태, 운영방식에 따른 매출액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로 삼은 점, 그럼에도 B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평균매출액 약 2,450만 원 보다 550만 원 높게 월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점, 실제 A씨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약 1/3에 불과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사가 A씨에게 제시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공정위는 B사가 A씨에게 개업 1~3개월에는 경영안정자금 월 300만 원, 4~21개월에는 판매장려금 월 7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행위는 ① 푸드코트는 원칙적으로 경영안전자금 지원 제외 대상임을 고지하지 않고, ②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해당 요건 고지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만적인 정보 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② B사와 C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이후 A씨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B사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서면제공의무를 위반을 인정하고,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A씨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며 월 1,000만원의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고, 비품시설비는 현존으로 인한 이익이 어느정도 A씨에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영안정자금, 판매장려금, 교육비와 가맹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B사는 A씨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C사는 해당 전대차계약으로 용역비 1,100만원을 A씨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는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성실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단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C사가 수행한 용역은 푸드코드 입점 호실이 포함된 주변상권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 전부인 점 ② 해당 정보들의 수집에 많은 비용,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B사의 권유가 없었더라면 C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지 의문인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용역비는 30%인 33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 'C사는 나머지 7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39XXX).
가맹계약임에도 위탁계약이라 칭하며
가맹사업법을 피해가려는 경우도 있어 주의!
이러한 특수상권의 가맹계약의 경우, 운영의 실질은 가맹계약임에도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며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그 계약의 명칭이 가맹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①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지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지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일정 금원(가맹금)을 지급하는지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이미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신고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자세한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프랜차이즈 전담팀이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놀부, BBQ, BHC, 훌랄라, 더페이스샵, 꽃마름, 흑호당 등 대형프랜차이즈 분쟁부터 소상공인의 분쟁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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