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동일·유사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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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표지란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 등을 의미하는데요.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이 끝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에 따라 철거 및 제거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추후 이로 인한 법적분쟁이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음에도
유사한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가맹본부인 A사는 B씨와 2015년 3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오리고기 한식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점매입, 물류대금 미지급, 유니폼미착용, 로열티미지급 등 계속된 B씨의 가맹계약 위반으로 A사는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6년 5월자로 가맹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등을 매장에서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자 A씨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로열티로 2억6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해지일부터 가맹계약종료예정일까지 월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 보았습니다.
다만, B씨가 가맹계약 체결 후 종료까지 미지급한 로열티 715만원과 계약종료 이후에도 영업표지 사용에 따른 위약금 4,24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대법원 99후2907 판결
B씨는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A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되, 뒷글자 한글자만을 변경하고 그외 간판의 글자의 모양이나 배치, 색깔 등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A사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시안과 A사만의 고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지 않은 채 매장을 운영함에 따라 위반일 수 1일당 20만원의 위약금을 인정해 총 212일 사용으로 4,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6가합232XX).
가맹계약에서 철거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폐업 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책임 없어
고기구이 가맹본부인 A사는 2014년 11월 B씨와 5년간의 가맹점을 체결하였으나 B씨의 자점매입, 로열티 미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A사는 2016년 6월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표지를 전부 수거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2016년 6월 매장을 폐업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해지 이후에도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자, 가맹계약에 따라 위반일 수 당 20만원으로 계산한 위약금 3,66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사의 영업표지 사용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 사용에 따른 위약금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가맹점이 이 사건 영업표지를 철거 및 제거하지 않은 채 '사용'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맹계약 해지 이후에도 영업표지 간판과 영업표지가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씨는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6일 만에 가맹점을 폐업신고한 바, 그 이후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16가합820XX).
영업표지는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기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계약서의 조항을 들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입증증거를 갖추지 못한 대응은 패소의 위험이 큰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단 30여명 뿐인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가맹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가맹본사의 법률대리에도 적극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성공사례로 가맹본부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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