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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이 유출되지 않고, 가맹점주이 이를 이용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며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동종영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영업금지의무는 가맹점 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의 유지를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약금, 위약벌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절차도 신중하게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없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하게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귀책..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원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업금지의무는 가맹계약에서도 존재합니다. 가맹계약을 존속하고 있음에도 가맹점주가 또다른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금하는 조항을 두는 것인데요.​계약에 따라 가맹계약이 종료..

가맹본부는 가맹점 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품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맹계약 위반 사유 및 해지,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될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주의 권리,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있으므로, 계약 체결 14일 전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 1년 이내인 경우가 41%라 보았고, 이중 88%는 이미 계약을 해지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

영업의 양수도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운영하던 시설 등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에서도 이러한 양수도계약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양도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장소에서 운영하여 온 만큼 상권 특징이나 기존 매출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여, ..

가맹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나,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포함된 간판 등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가맹점주가 계약해지..

통상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불리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등에..

가맹계약에서도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가맹본부만의 영업매뉴얼이나 노하우, 레시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두는지는 개별적인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꽤 많은 가맹본부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그 의무를 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가맹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따라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계약서 상 해지 절차를 따르거나, 가맹본부와의 합의해지를 진행하여 해지 후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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