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맹본부 차원 방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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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 1년 이내인 경우가 41%라 보았고, 이중 88%는 이미 계약을 해지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보니, 직원의 사소한 실수나 과실도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가맹본부와 충분한 협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을 적극 방어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확인청구 기각된 사연은?
서울서부지법 202가합3XXXX
원고는 2020. 10. 경 피고 가맹본부와 이 사건 무인스터디카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경 이 사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가맹점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확인 청구 및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가맹계약은 피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가맹본부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관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당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가맹점의 사업성 등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가맹본부가 노래방 소음에 관한 사실 은폐·축소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입지 선정을 위한 상권 분석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주도하여 진행하였는데, 무인스터디카페라는 업종의 특성상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 소음이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 내지 축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1, 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조언을 할 수는 있으나, 최종 의사 결정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도 가맹점의 입지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고, 점포의 하자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할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노래방이 입점하여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노래방, 음악학원 등이 입점되어 있는 건물에서 영업 중인 피고의 가맹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 소음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 내지 축소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가맹본부의 순수익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스터디카페 C 창업 가이드북’ 자료에 “보수적인 계산으로 C 매장의 평균 매출은 순수익이 1년 기준 약 400~500만 원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의 월 평균 수익에 비추어 볼 때, 위 ‘스터디카페 C 창업 가이드북’ 자료에 기재된 순수익에 관한 정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스터디카페 C 창업 가이드북’ 자료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의 2021년 기준 전체 가맹점의 월 평균 순수익이 400~500만 원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위법사항에 대한 ‘심사절차종료’의 의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순수익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를 대리한 소송에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고, 역으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성공사례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해결에 힘쓰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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