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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가능! 가맹금 반환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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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12-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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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주의 권리,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있으므로, 계약 체결 14일 전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환되는 가맹금은 여러 제반사정에 따라 적절히 감액될 수 있다보니 이를 두고 가맹본부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제적인 손실이 없어야 하기에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금 반환을 검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는 2021. 5.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개설 약정금 300만원, 가맹비와 교육비, 주방설비‧집기 등 시설계약에 대한 착수금을 포함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가맹금 2,3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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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나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인 2021. 5. 부터 4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2,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의 공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가맹금에서 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300만원 중 주방설비‧집기 등 시설계약에 대한 착수금 8,200,000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은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감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은 이상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등이 정한 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주방설비‧집기 등 시설계약에 대한 착수금’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설비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방설비‧집기 등 시설계약에 대한 착수금 8,200,000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을 원고의 가맹점 개설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가맹금 2,300만원을 전부 반환함이 옳다.

→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2022나4XXXX).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사실을 알게된 가맹점주가 일정기간 내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반환되는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금의 반환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향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최근 가맹금반환 사건에서 잇따라 전액 반환에 성공하는 등 유의미한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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