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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자점매입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맹본부 필수품목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판단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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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1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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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 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품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맹계약 위반 사유 및 해지,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를 준수하여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맹점주가 시정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를 토대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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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종전 지정업체로부터

물품공급받은 것도 '자점매입'이라고 본 사례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 등 가맹점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그 가맹점은 주로 조리한 음식을 휴대전화의 배달앱 주문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합니다. 원고는 2017. 11. 피고와 3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육류 및 조리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8. 1. 경부터 원고 또는 원고가 공식지정한 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삼겹살 등 육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2018. 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1항 위반이어서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2018. 3. 재차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2018. 3. 말일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 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일부 배달앱에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자점매입 위반에 따른 위약금청구

피고는 '원고의 공식지정 업체가 피고에게 공급한 육류에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종전의 공식지정 업체로부터 삼겹살 등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원고 또는 공식지정 업체로부터만 육류를 공급받도록 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1항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식지정 업체가 제공한 육류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적합한 품질·규격 등을 구비한 대체품목을 제3자로부터 직구매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전 승인 요청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승인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육류는 원고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메뉴인 직화구이 삼겹살 등의 주된 재료이고 육류의 품종, 규격, 써는 방식 등의 가공방법, 원산지 등에 따라 조리된 음식의 맛이 다를 수 있다.

  • 원고는 실제로 삼겹살 등 육류의 품종, 규격 등을 정해놓고, 지정업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육류의 품종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 육류에 대한 품종 등의 특정한 성질을 유지하고 이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를 통하여 관리·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만일 원고가 지침만을 주고 각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도록 한다면 가맹점 별로 원재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관리·통제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2항, 제3항은 가격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육류에 대하여 가맹점의 일정한 이의 수단이나 대체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에게 공식지정 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야 함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청구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가맹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계약종료 직전 3개월간 원고로부터 매입한 월평균매입액 X 5% X 잔여기간(월)을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210여만원이었습니다.

③ 가맹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영업표지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청구

또 법원은 피고가 2018. 4.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2020. 10. 까지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상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구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주가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제치간에 대하여 면적당 1,500원씩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939일간의 손해배상금으로 3,200여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4,46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인천지법 2019나6XXXX).

 

한편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풀목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필수 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의 경우 위와 같은 자점매입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계약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가맹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 로펌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케이스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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