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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계약 경업금지의무위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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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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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는 가맹계약에서도 존재합니다. 가맹계약을 존속하고 있음에도 가맹점주가 또다른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금하는 조항을 두는 것인데요.

계약에 따라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일정지역의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존속하고 있거나,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가맹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그 영업이 동종영업인지에 대해서는 업종 분류와 운영방식, 메뉴 등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직접 가맹점 운영하지 않았어도 경업금지의무위반 인정된 사례

원고는 2020. 3. 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가맹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 원고의 허락 없이 다른 가맹점(소외 회사, 영업표지 G)을 운영함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 5.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물품공급긍 중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물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며 '자신은 'G'의 투자자일 뿐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피고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며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G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경영주체로서 G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존속 중인 2020. 11. 프렌차이즈사업, 인테리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인 사실

  • 소외 회사는 ‘G’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맹문의와 G 가맹점 오픈 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외 회사의 가맹사업을 추진한 사실

  • 피고는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G'가맹문의를 한 원고 측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과 같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 소외 회사는 G의 가맹점으로 3개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A점의 경우 이 사건 가맹점과 300m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가맹점과 G는 '동종영업'에 해당된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과 G는 모두 생맥주, 칵테일 등을 판매하고 있고 주류 이외에 음식들도 상당 부분 동종의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 등 그 취급품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본 것입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거점지역을 이 사건 점포 소재지로부터 반경 500m로 정하고 있는데, G OO점은 이 사건 가맹점과 300m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 영업 범위의 측면에서도 중첩된다.

  • 이 사건 가맹점은 오후 5시에 영업을 시작하고 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차로 가벼운 안주와 함께 맥주 등을 마시기 위한 고객들을 주된 수요층으로 하고 있다. G 또한 영업 형태나 방식이 이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맹점과 그 주된 고객, 즉 수요층의 인적 범위도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피고와의 가맹계약 기간 동안 매월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존속 중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는 원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G의 가맹본부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과 300m 내에 그 취급품목, 수요층의 인적 범위, 영업형태와 방식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G의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경업금지의무를 통해 보장받고자 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벌 책임 2,500만원을 인정하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해지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5.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고를 하고 그로부터 16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달리 원고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부산지법 2021가단31XXXX).

한편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력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적법한 계약해지절차를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계약해지통보, 위약금, 위약벌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률자문, 소송대리 및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수많은 성공케이스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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