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통보 해지절차 준수 파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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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당한 위약금까지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해지사유가 적법한지,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잘 준수하였는지를 법적으로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점매입 행위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고 위약금청구한 가맹본부
가맹본부인 원고는 가맹점주인 피고가 자점매입행위(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된 상품 외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결국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자점매입행위 증거로 피고가 본점에서 생산하는 빵보다 작고 모양도 다른 형태의 빵을 판매하였고, 낱개포장지의 겉면에 부착하는 스티커도 본점과 다른 것을 사용한 점, 심지어 본사로 '끼워팔기를 한다'는 제보도 수차례 들어온 점, 매출금액 대비 원자료 구매량이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그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6. 1. 원고는 자점 매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피고 매장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와 종업원의 방해와 비협조로 자점 매입행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철수하였다.
2021. 6. 3.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1년 5월 원자재구입내역과 매출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자점매입행위를 한 것을 판단되므로 가맹계약서 제39조에 따른 위약금을 2021. 6. 3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제1차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2021. 6. 4. 원고는 피고에게 '자점매입 위반 및 재발 방지 서약서'를 첨부하여 1차 내용증명과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제2차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2021. 6. 7.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3차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2021. 6. 14.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점 계약해지사유로 인한 가맹점 계약해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2021. 6. 13.까지 본사의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피고는 2021. 8. 20. 자정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로는 상호, 간판 등 일체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제4차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원고는 2021. 6. 16.과 같은 달 21.에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점매입행위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2,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점매입행위에 따른 위약금 청구 인정안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볼 때 피고가 자점매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가맹본부와 다른 크기와 형태의 빵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낱개포장지의 겉면에 부착하는 스티커의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스티커의 사용은 권장사항에 불과한 점(가맹계약서 제33면), 피고가 고객의 요청으로 1회성으로 단팥빵을 덤으로 주는 정도를 넘어서 키워 팔기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2021. 5.경 피고의 원재료 구입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전 3월과 4월에 구입한 원재료가 남아서 구입량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대표이사의 매장점검을 방해 내지 거부하였다고 하나, 아침 6시경 불시에 찾아 온 점검을 피고측이 방해 내지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장점검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자점매입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원고의 민원제기로 <행정구역명>시청 위생과가 현장 점검하였으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빵을 구매한 내역과 그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앞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점매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가맹계약해지 절차 효력없어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1차부터 3차까지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사유를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여 이 사건 제4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와의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점매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와 다른 스티커를 사용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1회성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끼워 팔기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에는 '피고와 그 직원이 원고 대표이사의 매장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면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가맹계약해지 절차가 합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가맹사업법이나 가맹계약서상 해지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6. 3.부터 같은 달 7.까지 자점매입행위를 경고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3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21. 6. 16. 피고에게 가맹계약을 2021. 8. 20.자로 해지한다는 이 사건 제4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러한 원고의 조치는 우선 계약해지 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해지 사유로 삼아 그 시정을 요구한 자점매입행위는 피고가 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자점매입행위 외에 다른 해지사유(매장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점 등)를 피고에게 문서로 고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바도 없다.
가맹본부는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자점매입행위를 하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4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법 2021가단12XXXX)
실제로 이렇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책임을 물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에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각종 금전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청구를 방어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해오며 다양한 성공케이스와 노하우를 토대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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