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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 계약해지, 폐지, 양도 시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신중한 가맹계약서 검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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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1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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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약금, 위약벌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절차도 신중하게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없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하게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귀책사유나 일신상의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도해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때에는 정상적으로 가맹계약이 운영되었을 기간 동안의 로열티를 계산한 위약금이나 기타 위약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지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본부 양도되자 계약해지 통보하고, 제3자에게 점포 양도한 가맹점주 책임은?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3XXXX 판결

피고 B, C는 2019년경 디저트 케이크 가맹본부와 2021. 8. 까지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 2. 경 가맹본부가 바뀌면서 가맹본부 사업을 원고가 양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 C에게 영업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① 기존 가맹계약 유지, ② 새로운 가맹본부와 새로운 가맹계약 체결, ③ 기존 가맹계약에서 탈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맹계약에서 탈퇴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 제3항,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 B, C는 2020. 6. 경과 2020. 11. 경 원고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20. 12. 경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 C는 이 사건 점포 및 그 부대시설 등을 피고 D에게 양수하였고, 피고 D는 상호를 바꿔 동일한 디저트 케이크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약금으로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종료하였고,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① 피고 B, C의 가맹계약 탈퇴에 따른 위약금 발생

법원은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중도해지, 임의폐업)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 부과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B, C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원고에게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최종 통고하며 2020. 12. 31. 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2021. 1. 1.자로 폐업하겠다.’고 통지한 사실과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원고가 2020. 12. 31. 경 피고 B, C에게 ‘위 계약해지 통고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통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럼에도 피고 B, C는 2020. 12. 31.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원고가 가맹사업을 양수하여 가맹본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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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양수인인 D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점포를 피고 B, C로부터 인수하여 원고의 제품과 동일한 팬케이크를 판매하였고, 피고 B, C가 광고 등을 위하여 사용하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의 계정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였다'며 이 사건 계약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 D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D가 피고 B,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피고 D는 2021. 3. 경 이 사건 매장의 간판과 소셜미디어 계정 상호명을 모두 변경한 점

  • 비록 현재까지 이전 점포명으로 기재된 게시글이나 후기글 등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이는 과거 이 사건 점포가 운영되던 시기에 작성된 글로서 피고 D가 이를 삭제할 권한은 없는 점

  • 원고가 영업표지의 홍보 등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시간을 들여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관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가 사용한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 원고는 피고 D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고은희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계약해지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하는 법적분쟁이 적지 않은데요. 가맹계약의 종료는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영업시설을 양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로써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가맹분쟁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추어 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해온 만큼 해당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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