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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기간 중 동종영업한 가맹점주 위약금 소송, 동종영업금지, 경업금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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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1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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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이 유출되지 않고, 가맹점주이 이를 이용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며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동종영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영업금지의무는 가맹점 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의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 외의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인데,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계약 기간 중에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점주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가맹본부의 청구에 따라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경우 그 조항이 합당한지를 살펴보시고, 만약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의 감액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가맹사업 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를 권장합니다.


가맹계약기간 중 동종영업한 가맹점주 위약금 소송

부산지방법원 2022나4XXXX판결

원고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사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은 5,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4. 부터 원고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가맹계약 상 지위를 자신의 누나에게 이전하였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는 2021. 3. 부터 예전 원고의 가맹점사업자였던 A와 함께 원고의 사업과 메뉴가 유사한 'L'이라는 치킨가맹사업을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A는 자신의 친구이고, 친구를 가끔 도와주었을 뿐이지 공동운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L'의 치킨 가맹계약서에 피고와 A가 함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L'의 가맹점주들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집과정에서 자신을 공동대표로 소개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A와 공동으로 'L'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는 'L'이 원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가맹점과 피고의 'L'의 메뉴가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사업을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종영업한 피고의 위약금은 얼마?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관련조항을 통해 원고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은 원고들이 가맹사업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취득하게 된 노하우인데,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지원․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노하우를 습득한 다음 독자적으로 영업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가맹본부도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 특히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가지고 동종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가맹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가맹사업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해 결국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 점

  •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약금 금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적절히 감액함으로써 공정을 잃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가맹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관련조항 자체가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위약금으로 5,000만원 전액을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에 의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을 3,000만원 (5,000만원 X 60%)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1. 3. 부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은 그로부터 한달여후인 2021. 4. 경 종료된 점(피고의 누나에게 사업 이전)

  •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기간이 짧고 그로인한 원고들의 피해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기구이 가맹점 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가처분

"가맹점주 대리" 기각 성공사례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실제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주의 동종영업, 경업금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전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로펌에서도 경업금지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오랜기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며 더페이스샵, 앤켓 못된고양이, BHC 등 크고 작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수행해왔습니다.

가맹계약 경업금지의무위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성공사례가 있으니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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