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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메가커피 손흥민 광고모델 논란, 광고비 50% 가맹점주 분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란? (동의율, 직영점, 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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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3-03-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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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메가커피'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쓰는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분담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가맹점주들에게 '2023년도 광고집행 예상 비용인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집행되는 광고비의 세부적인 내역은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 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 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 원 △브랜드 제휴 5억 원 △오프라인 광고 5억 원 등 총 60억 원입니다.


메가커피 측이 이러한 공문을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것은 지난 2022. 7. 경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개정법에 따라 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때 그 비용부담은 광고의 경우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맹본부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메가커피의 광고 동의가 50%가 넘는다면, 2023년에 가맹점주들이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는 12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메가커피 측은 "2022년에 집행된 광고비는 본사가 전부 부담했다"며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사전동의를 받는 과정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주라면 동의가 아닌 '거부'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요. 그러나 가맹점주로부터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월 매출이 낮은 매장의 경우 매월 부담하는 고액의 광고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간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행사의 실시여부나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취지는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가 사전에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체 가맹점주 중 일부만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에서는 사전동의가 아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 가맹점주로주터 동의를 얻으면,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까지 포함하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의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광고 50%, 판촉행사 70%의 동의율을 계산할 때에는 가맹점주가 명확히 동의의 의사를 밝힌 경우만을 포함해야 하며, 일부 가맹점주의 '기권'은 동의율로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명시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은 가맹점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영점까지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가맹점주 동의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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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한 가맹점주를 가맹본부가 설득할 수 있나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가맹본부가 단순히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동의나 약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가맹점주에게 단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정 체결을 거부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그 비용 부담에 동의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곧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례 처럼 고액의 광고비 자체가 가맹점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자칫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본부 측에서는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신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지난해 더페이스샵의 가맹점 할인행사 공정위 사건을 맡아 과징금 3억 700만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SPC 등 수많은 가맹본부의 기업자문 및 슈퍼바이저 컨설팅을 진행해오면서 가맹본부의 실무담당자들이 가맹계약 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법률자문에도 적극적인 법률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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