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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양도계약 허위·과장정보제공 주의사항 (POS조작, 매출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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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3-03-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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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가맹점주가 운영하던 가맹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는 양수도계약도 존재합니다. 각종 규제로 신규출점이 어렵거나, 불황으로 초기 개설비를 보다 절감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양수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양도·양수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허위과장정보제공입니다. 양도인의 경우 POS 단말기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실제 POS기를 조작하여 커피전문점을 양도한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POS기 조작해 매출 부풀린 양도인과 컨설턴트직원 손해배상책임 인정돼

양도인인 피고 A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을 창업컨설팅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당시 피고 A는 양수인을 물색을 의뢰하면서 ① 마치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 커피집에서 모두 48,312,585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된 문서 ② 마치 이 사건 커피점의 판매 시스템(POS, '포스 시스템')의 2011년 12월 매출현황 화면을 그대로 인쇄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와 같은 외관만 갖추었을 뿐 과장된 매출액을 기재해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주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2년 말경 창업컨설턴트인 피고 B에게 '자영업을 시작하려 하니 인수하기 적당한 업소를 물색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알게되어 피고 A에게 원고를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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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은 월 매출액이 18,000,000여 원에 달하고, 순이익은 매월 5,000,000원 정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서를 원고에게 보여주었으며, 권리금이 비교적 싸고, 다른 매수희망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서둘러 양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던 커피 가맹점을 권리금 7,800만원에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계속해서 매출이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부풀려진 매출액 자료를 제공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본사에 제출된 객관적인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실매출액수가 본사에 등재되거나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보다 현저히 많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출액을 축소하는 음성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인이 포스기를 통해 매출액을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위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달리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커피집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알렸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 피고 A는 원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일부러 포스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고, 그밖에 주문이 밀렸거나 포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매월 7,000,000원 내지 8,000,000원의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변명했고, 피고 B도 피의자신문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그러나 실제 피고 A는 이 사건 커피집을 운영하는 동안 가맹업자로부터 로열티를 면제받았으므로,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유인이 없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큰 금액의 매출이 포스 시스템에서 누락될 이유를 알 수 없는

  • 매출문서에는 이른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매출액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었고, 피고 B는 이를 두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에 의한 매출이라고 원고에게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매출은 없었던

  •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커피집이 흑자였다면, 피고 A가 1년 남짓 운영한 후 양수할 때 지급한 권리금의 반액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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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법원

결국 법원은 원고가 커피집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권리금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은 대금을 올려받기 위해, 중개인은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수지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커피집의 영업상태 등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이 사건 커피집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이 사건 권리금 78,000,000원 + 이 사건 수수료 2,000,000원) × 5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서울중앙지법 2015나2XXXX).


가맹점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은?

가맹희망자는 영업양도계약이나 창업컨설팅사와의 컨설팅계약에 있어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차별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창업컨설팅업체와의 계약에서도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의 피해가 많은데요.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계약으로 가맹본부나 중개인이 이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어,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나 창업컨설팅업체 등에서도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맹금 파격할인', '가맹금 O원' 등 가맹희망자들이 혹할만한 이벤트를 내걸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가맹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더라도, 타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회수하거나, 가맹계약해지, 영업지역침해, 위약금, 물품공급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거래사나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각종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더페이스샵, 놀부, 못된고양이, BHC, 흑호당, 놀부, 꽃마름, 땅땅치킨 등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 변호사입니다.

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사건에서의 남다른 전문성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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