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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판단 (계약위반, 상품공급 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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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3-03-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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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만큼, 이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법성 판단 역시 매우 까다로운 만큼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가맹비 미납 등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통보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은 피고 가맹본부와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가맹점주들은 갱신계약기간 1년마다 재가맹비를 110만 원씩 납부토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년과 2016년 각 해당연도의 재가맹비를 미납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4. 경 원고에게 '재료 공급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최고'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 매장에 대하여 2016. 10. 말경부터 식자재 등 상품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재가맹비 미납을 이유로 2016. 10. 경 원고의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등 상품공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의 동일한 가맹점이자, 본인의 사위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공급받은 김밥 재료를 원고 매장에서 사용하였고, 이후 2016. 11. 경 각 2년분에 미납된 재가맹비를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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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이번에는 원고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행위를 문제삼아 ① 2016. 11. 2. '계약해지 및 민형사절차 예고', ② 2017. 3. 16. '가맹계약갱신거절 및 계약해지통보', ③ 2017. 6. 22. '계약해지통보'라는 제목으로 3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식자재 등 상품공급을 전면 거절함에 따라 가맹점 매출감소 등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이 사건은 적법하게 갱신되어 해지효과 발생되지 않아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도 재가맹비 납부를 지체하였고, 피고는 2016. 4. 내용증명으로 '7일 이내 재가맹비를 납부하도록 최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 11. 뒤늦게 재가맹비를 납부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2016. 4. 내용증명은 계약 및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 행사기간인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의 기간을 경과하여 발송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계약 및 가맹사업법에 정한 적법한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가맹비 지체납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계약과 가맹사업법 규정에 의해 기존 계약기간 만료 시인 2016. 6. 이후 이 사건 가맹계약관계는 1년간 갱신되며,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납부를 최고한 기간 7일 이내에 재가맹비를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② 원고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행위 즉시해지사유라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행위를 문제삼아 2016. 11. 2. 자 계약해지 및 민형사절차 예고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2주 이내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점으로서의 상표표지 등을 철거하고 사용중지하라"고 통보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즉시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어느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각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계약 위반행위에는 해당하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계약과 가맹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위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하려면, 그러한 위반행위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그 밖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원고들이 가맹점 간 식자재를 이동시켜 사용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계약위반 행위로 인해 가맹본부인 피고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의 판단 ③ 가맹본부의 해지통보는 무효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원고가 계속해서 김밥을 제조하여 판매하자, 2017. 3. 16.자, 2017. 6. 22.자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의메뉴 제조, 판매' 또는 영업방침 및 상품, 서비스 관련 품질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의 서면을 2회 이상 통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 해지통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6. 4. , 2016. 11. 2. 에 발송한 각 내용증명은 '재가맹비 미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그 납부를 독촉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이거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사용' 행위를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임의메뉴 제조, 판매' 또는 영업방침 및 상품, 서비스 관련 품질기준 미준수'에 관한 계약해지통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7개월 간의 영업손실액 중 70%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서울서부지법 2017가단2XXXXX).




이처럼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가맹본부가 기간 내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였는지, 가맹본부의 해지절차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만큼 가맹사업법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훌랄라,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법률자문 및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바, 전문성을 갖추어 가맹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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