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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무료폰트 사용했다가 봉변? 서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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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3-03-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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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사이 인터넷에 떠도는 폰트를 사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무료폰트' 때문인데요.

비록 '무료폰트'라고 노출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용범위를 살펴보면 상업적인 용도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모른 채 간판, 전단지, 온라인 블로그, SNS 등 영업홍보에 활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서체 개발업체 측이 잘못 사용한 폰트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종용하며 '고가의 서체패키지를 강매한다'는 비판적인 의견 또한 지배적이며,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프로그램 사용 증거 부족해, 업체 측 청구 기각

피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고의 직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체 개발업체인 원고의 서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전단지, 현수막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으로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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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2021나XXXXXX).

  •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출된 문구와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된 문구가 자간, 글자 모양 등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된 문구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의 직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4년경 현수막, 전단지 등의 디자인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고 진술한 점과,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OO홈페이지에 다수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그중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출된 문구가 게시된 글은 2건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나 피고의 직원 등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는 제3자가 만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으로 표현된 결과물인 서체와 유사한 서체 도안만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서체도안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홍보물에 사용된 서체도안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체프로그램 불법사용 인정되지만 패키지비용 570만원 청구는 부당해

피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서체 개발업체인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문구를 게재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서체패키지 사용료 57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 코드와 피고가 제작한 수치값 내지 좌표값이 오차없이 일치하고, 굵기, 자간, 형태가 그대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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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이용계약에서 정한 구입비용 5,720,000원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 손해배상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은 원고가 유료로 판매하는 수백 가지의 서체 가운데 하나의 서체에 불과하고 그 서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문구만을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의 저작권 침해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북부지법 2020나4XXXX).


일반적인 경우 서체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서체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서체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서체 개발업체 측의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서체 패키지에 대한 구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서체에 대한 불법사용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며, 설령 서체 불법사용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으로 통상 30만원 ~ 50만원 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체 개발업체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게 이를 일임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액의 서체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종용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범죄수사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 로펌은 지적재산권법과 관련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를 조력하는 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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