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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사자 고객정보 DB 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고소 처벌은? (영업상주요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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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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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 후 이직이나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고객정보 DB를 유출하여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업무상배임죄'인데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 고객이나 광고주 등의 이탈로 피해를 입은 피해회사로 인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의 광고주 DB 유출,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

피고인은 2015. 4. 부터 2018. 2. 까지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광고계약 수주 및 광고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인 2018. 1. 경 자신의 누나를 사내이사로 한 온라인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의 주식회사 A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누나의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1,294개 광고주의 회사명, 담당자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엑셀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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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사실 인정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시 반기별로 영업비밀교육을 받았고, 영업비밀 보호관리 규정에 서명하였으며, 영업비밀 등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2018. 2.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광고주 명단을 회사의 허락 없이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로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서약서(퇴사자용)에 서명하기도 하였는데요.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광고주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 이를 폐기,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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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 벌금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영업상 자료의 광고주 수가 상당하고, 주기적으로 영업비밀교육을 받고 영업비밀 등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위 자료상의 광고주 중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광고대행사를 변경한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일부 광고주의 경우 피고인이 변경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이 피고인의 광고대행 관리를 받고자 변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XXX).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업상 주요 자산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렇게 형사고소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후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해지는데요. 영업자산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자산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상 주요 자산의 유출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액의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하기 때문에, 동종 사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의 재량이 높은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된 유명 음식점에서 점장이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등의 영업상주요자산을 반출하여 인근에 유사 영업점을 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맡아 유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전문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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