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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 법률대리, 가맹계약 위반(영업지역침해) 가맹점주의 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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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3-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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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관련 분쟁에 능통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하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맹본부의 과실책임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실질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청구가 기각되거나 상당부분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재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에도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원고(가맹점주)는 2015. 8. 경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치킨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7. 7. 경 원고의 영업지역 내인 640m 부근에 또다른 가맹점주와 'A' 점포를 개설하면서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A'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영업사원의 거리측정 착오로 인한 개설로 불편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A'점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요.

그런데 원고가 계속해서 피고의 영업지역침해를 문제삼아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삼자, 피고는 '허위사실유포'라며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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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해지 이후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영업지역침해를 하여 가맹계약 위반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감소 등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 또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A'점의 가맹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영업지역침해가 문제가 되자, 한달이 채 되지않아 'A'점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회사 직원의 착오에 의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데 대한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을 지급한 점

  • 'A'점의 가맹계약 체결 이후 원고 가맹점의 매출실적이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A'점을 개업·운영하지 않은

  • 'A'점과 피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후, 피고가 'A'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 'A'점 가맹점주가 피고와 계약해지 이후 건물 입점안내표 등에 상호명을 수정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거나 교사·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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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는 가맹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였고, 당시 가맹사업법에서 정해진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유예기간 및 시정요구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인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가)목에도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라는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가맹본부의 계약위반행위가 가맹점주의 영업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0XXXX).



유예기간 및 시정요구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 즉시해지사유

위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당시 시행되던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중 '즉시해지사유'인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로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를 이유로 들어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진행한 것인데요.

그러나 위 조항은 2020. 4. 28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가맹점주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처분, 법원의 판결'로써 그 위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즉시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사업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소송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훌랄리, 한우리 등 유명 가맹본부의 요청에 의해 슈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각종 약정서, 합의서 등의 법률자문 및 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어, 민·형사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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