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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위약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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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3-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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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의 갈등으로 가맹계약을 더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은 가맹점주님들도 계실텐데요. 비록 가맹본부와 물품공급이나 정보공개서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계약 위반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자의적 판단 하에 일방적인 영업중단 및 간판을 변경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에서는 일방적인 영업중단이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위약금 지급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과 도움 하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본부와의 갈등으로

일방적으로 영업중단한 가맹점주들, 위약금 지급해야

원고(가맹본부)는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2019. 11. 경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순이익, 원가비율, 제품의 희소성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취소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 12. 경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가맹계약 제33조 라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제35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통지한 후 법원에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허위의 매출현황 및 예상손익표를 제공하면서 피고들을 기망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2019. 11.경 원고와의 가맹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원고의 재무상황 및 가맹사업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점

  • 원고는 계약 당시 테스트매장이 광주에 있는 A점임을 밝히고 매출현황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매출현황 내용은 실제 A점의 월별손익표와 일치하고, 산정기간 등이 다른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A점의 장부 및 월별손익표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가맹사업에서 피고들과 같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상 정보나 노하우를 가맹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점

  • 가맹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 등에 관하여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는 점

  • 동일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가맹사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점

  • 원고의 가맹본부 ‘창업가이드’ 팜플렛에 기재된 예상손익표는 매출액 규모에 따른 원가 및 수익을 추정한 것으로 그 하단에 기재된 ‘이는 예상치이고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에 비추어 그 취지가 피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위 예상손익표 기재와 같은 매출 및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 일반 상거래의 관행 및 신의칙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과장된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약금 지급하게 된 가맹점주들

원고와 피고 A씨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주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한 경우 가맹점주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 A씨는 2019. 12. 경 이후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약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 A씨는 가맹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예치금 중 12,150,000원의 지급을 면제받는 대신, 최초 계약기간 3년 이내에 폐점할 경우 원고에게 위 12,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 A는 위 위약금과 더불어 약정금 12,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B씨는 위약금 20,000,000원 외에도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 가맹점 운영 중단 이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약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XXXXX).

이처럼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나 계약 위반을 들어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일방적으로 가맹점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가맹점주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가맹사업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상 정보나 노하우를 가맹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보고, 가맹점주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사업 분야에 능통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가맹사업법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판단 하에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충분한 증거수집과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갑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유명 가맹본부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사건들에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적 선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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