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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무인점포 프랜차이즈, 기계고장에 따른 영업중단 계약해제, 가맹금반환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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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3-03-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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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하는 직원없이 기계로만 운영되는 점포인 무인가맹점이 다양한 업종에 반영되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가 없어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액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러나 무인점포에서만 발생하는 기계고장이나 점포 관리 등과 관련한 이슈 역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판례 중 무인카페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인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가맹점주가 제기한 가맹금반환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카페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계약해제

원고는 2021. 2. 경 '무인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피고 가맹점이 사용하는 장비, 음료, 가맹사업의 전망 등을 문의하였고, 2021. 3. 경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피고 측 직원의 요구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짜를 2주 전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4,8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가맹점 사업 준비를 위해 인테리어 등으로 합계 2,900여만원을 들여 2021. 5.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개시 다음날부터 판매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 수리와 교환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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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2021. 6.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가맹계약 해제와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2021. 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가맹계약의 해제와 가맹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며 '가맹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지사계약'이고, 통상의 가맹계약이 아니다.

  • 피고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가맹점의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킨 것은 운영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며, 무인카페에서 장비오작동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 장비사용 정상화는 원고가 점포에서 해야하는 역할이므로, 가맹본부로서 피고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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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①

이 사건은 가맹계약이며, 피고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이 가맹본부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맹사업법 제7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별다른 이의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피고회사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원의 판단 ②

피고는 가맹본부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기계의 잦은 고장 사유는 가맹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피고가 가맹본부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측 직원이 기계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였음에도 계속 고장이 발생한 점

  • 피고가 2주간 확인한 경우만으로도 작동 횟수 182회 중 18회 오작동이 발생한 점

  • 가맹점 운영에 적합한 기계의 제공과 운영에 대한 교육은 가맹본부인 피고의 의무사항인 점

  • 이 사건 가맹점은 무인점포로서 기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료를 충전하면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시로 고장을 일으켜 원고가 직접 방문하여 작업을 하거나 수리를 요청한다면 무인점포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다만 법원은 가맹점사업자로서 원고는 기본적으로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원고는 가맹사업법 상 피고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아 사업 전망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의 설명만을 믿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의 반환으로 4,800여만원과 손해배상으로서 1,700여만원(2,900여만원 중 6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법 2021가단3XXXXX).


최근 당 로펌에서도 무인카페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취소 및 가맹금 전액반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재정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 주장하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계약취소 및 가맹금의 전액반환을 성공시켰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가맹본부와의 다툼에서 선량한 가맹점주님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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