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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에서의 인테리어 하자 분쟁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맹본부의 방어 대응도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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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12-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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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 가맹점 운영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테리어는 가맹본부의 아이덴티티이자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맹점 간 동일한 통일성을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하자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에 의한 명확한 감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두고 가맹본부, 가맹점주간 법적갈등 결과는?

원고는 스터디카페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20. 1.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가맹점에 대해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3. 경부터 이 사건 점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원고에게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1. 3.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하자를 제때 보수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매장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며 1,99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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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로열티 청구 받아들인 법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로열티는 월 33만원이고 피고는 19개월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 3. 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가 2021. 10. 경까지 이 사건 점포 내외부에 원고의 상표, 상호, 간판을 이용하여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로열티에 해당하는 로열티 합계 6,270,000원 (= 33만 원 × 1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맹본부인 원고의 경영지원 의무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등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도 포함된다'며 로열티의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경영지원 항목에는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도(제20조), 영업물품의 조달 및관리(제23조), 광고(제30조), 판촉(31조)이 포함되어 있을 뿐, 가맹점의 시설, 기기에 관 한 적정한 보수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점은 가맹점의 설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설계도면, 시방서를 제공받아 이를 직접 시공, 설치할 수도 있는데(제4항),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등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외에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등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본부의 경영지원 의무에 포함된다거나 피고가 지급하는 로열티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이벤트 또는 영업안내 포스터 디자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원고의 홈페이지 가맹점 목록에 이 사건 점포를 기재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본부로서의 경영지원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 받아들여지지 않아

① 바닥 에폭시 추가공사 관련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바닥에 에폭시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입구 부분에 발자국 형상이 남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4일간 이 사건 점포 바닥 전부에 다시 에폭시 공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는 기존 이용객들에게 추가로 무료 사용권 등을 지급하고, 4일간 점포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에폭시 공사 부분의 하자 및 추가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에폭시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입구 부분에 1개의 발자국 형상이 남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통상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데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보수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용객들이 적은 시간 및 기간에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을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2020. 3.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이 사건 점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 바닥 전체에 다시 에폭시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리콘 공사비용 및 휴업손해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등 공사 중 실리콘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레가 출몰하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므로, 원고는 실리콘 하자 보수 공사 비용 및 위 보수 공사에 필요한 4일 동안의 영업손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점포 내에 벌레가 출몰하여 이용객들이 피고에게 수차례 항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공사비용 및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스스로 실리콘 공사 중 어느 부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최초 항의 일시와 위 실리콘 공사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가 전문업체의 방충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항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빈도, 실리콘 공사가 하자 없이 이루어졌다면 벌레가 출물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는 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등 공사 중 실리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내에 벌레가 출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외에도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화장실 공사 정산금, 공기청정기 대금 정산금, 간판교체비용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본소에 의한 정산금 청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XXXX).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페이스샵 100여개 가맹점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과징금 3억여원 부과 사건, △못된고양이 58개 가맹점 대리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과징금 7,200만원 부과 사건 등 유명 프랜차이즈 사건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입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인테리어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SPC 그룹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등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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