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영업지역침해 분쟁(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12-13 09:48

본문

1714a7b43055e66f5265ec1f679c874f_1734050840_88.png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라고 하는데요.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가맹본부의 영업점 개설행위에

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점 설치 행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5km 영업지역은

'절대적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2. 11. 초밥 프랜차이즈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맹점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7. 원고의 점포와 직선거리 4.4km 떨어진 지역에 H점이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6.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영업지역(상권 반경 5km)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H을 오픈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H 영업개시 이후 현 시점까지 원고가 산정한 매출액 감소분 중 순이익 상당 손해금 186,844,525원을 배상할 것과 H 폐쇄 여부에 대한 확답을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와 H은 상권을 달리하고 있어 H 개점 전 이미 수차례 다양한 언동을 통하여 동의 · 양해한 사항으로 원고 주장의 매출하락은 원고의 영업관리 부실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4. 11.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폐점하였습니다.

1714a7b43055e66f5265ec1f679c874f_1734050864_8501.png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인 원고의 상권 반경 5km 내에서는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여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직선거리 4.3km에 있는 H의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2억 6,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7조가 피고 회사는 가맹점주의 상권반경 5km 내에서 다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와 새로 개설된 H은 직선거리가 4.4km인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5가합1XXXXX).

직선거리 4.4km 라는 사유만으로 영업권 침해라 인정하기 어려워

  • 사건 가맹계약서 제27조는 원칙적으로 5km 반경의 영업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 5km를 초과한 범위라도 같은 동 단위의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역도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려는 가맹사업법 관련규정(제12조의4 참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설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적·인적 범위를 고려한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점

  •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에 의하면, 2012. 7. 기준 제빵 400m, 피자 1,500m, 치킨 800m, 커피 500m의 영업지역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7조의 "상권 반경 5km 범위 내" 영업권 보장은 절대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역적·인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상권 또는 생활권 내의 신규 가맹점의 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점포와 H의 직선거리가 4.4km라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의무 및 가맹사업법상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점포는 OO시에, H은 △△시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다를 뿐 아니라 지하철역 기준으로는 3개역이나 벗어난 곳으로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권이나 생활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점포 개업 초기 6개월간의 매출이 월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였다가 2013. 7. ~ 8.은 월 6,000만 원대, 그 후 시점부터는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H 개점 시점인 2013. 7. 이후 급격한 매출감소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수치 변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2013. 7.경에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지역적,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수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음식점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점포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하여 일정 수준의 매출액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력, 매장관리, 고객관리 등의 요소 등도 매출액 증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H 개점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 개업 초기 6개월간의 매출 평균액인 월 76,643,240원보다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영업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나 피고 C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주님이시라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능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최근 갈등이 많은 배달지역침해와 관련한 분쟁에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바 있으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한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 모두를 성공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