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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밀키트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제재, 중요내용 누락, 은폐 기만적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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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2-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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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밀키트 가맹본부인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습니다.

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하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한 행위와 가맹금미반환,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치감애금 미예치,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행위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를 누락하여 제공한 행위)

미미쉐프는 2021.9.경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였다.

공정위는 미미쉐프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하여 작성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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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이 사건 외 ㈜OO푸드의 밀키트 상품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은폐한 행위)

미미쉐프는 사업초기인 2021. 4.부터 ‘미미쉐프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중이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하였는데요. 그러나 미미쉐프는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인 이 사건 외 밀키트 제조업체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2021. 10. 경에 종료될 것이라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9.경 ㈜OO푸드로부터 통보받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2021.10.에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OO푸드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에서야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다.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가맹금 미반환행위

미미쉐프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각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인 2021. 12. ~ 2022. 2. 경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가맹본부가 누락한 중요사항의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도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총 15백만원의 가맹금을 반환 명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미쉐프는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미쉐프에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게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근간을 흔들고,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이며, 반환시기가 이미 지났거나 가맹금반환 외에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세창은 위와 같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와 관련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분쟁을 전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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