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서비스표권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속인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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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서비스표와 같은 주요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영업표지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상표 등록이나 출원 등 적절한 지식재산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분야의 경우 유사상표, 카피매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이 잘 등록되어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년 전 명륜진사갈비, 도쿄빙수 등이 상표권 등록없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법원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맹본부의 기망행위는 '계약 취소 사유'라고 본 바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서비스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등록한 것처럼
가맹계약서 제공하고 수수료 받은 스파 가맹본부
원고는 2016. 3. 경 스파 등 피부미용업을 하는 피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점에 대한 운영 컨설팅 계약금 및 잔금,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4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번호가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사실 위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등록번호는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번호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스파 설립 후 운영컨설팅 대가 및 서비스표 사용권 수수료 명목으로 각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월 총 매출액의 10%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며, 그 유형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 중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외에도 ▲가맹금의 예치의무 위반행위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 ▲영업지역 미설정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 인정되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10,000,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주장한 가맹점사업자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법 제110조 제1항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등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서비스표가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등록된 것처럼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서비스표의 등록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가맹계약에 있어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에 대하여 그 등록이 마쳐져 있는지 여부가 필수요소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그 영업표지에 대하여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가맹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영업의 성과에 대하여 더욱 강한 기대 또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옆 괄호안에 '등록번호'라고 기재한 다음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서비스표가 등록된 서비스표라고 믿었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 여부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주요한 유인 또는 동기는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설립 단계의 컨설팅 계약금 및 잔금, 운영 컨설팅 및 서비스표 사용권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 등은 모두 가맹계약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라목에 의하면 운영 컨설팅 및 서비스표 사용권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월 총 매출액의 10%'로 정하고 있고, 위 수수료 중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대가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거나 그 비중이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위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정 등을 요구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이 사건 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다목,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피고의 주된 의무사항 중 하나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권 부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른바 서비스표권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가 등록되었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으나 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 그 등록거절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있어 마치 이 사건 서비스표가 등록된 것처럼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번호를 표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점과 가맹계약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동일하게 기재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시정조치에 더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처분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전액반환 인정하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취소에 따라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컨설팅 계약금 및 잔금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7억 6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비롯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가맹사업법이 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나, 이 사건 계약은 2016. 3. 체결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서비스표 관련 허위ㆍ과장되거나 기만적인 정보 제공 부분은 그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무렵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영업지역 설정의무 등을 규정한 주된 취지는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적ㆍ부수적 규정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자체 또는 그로 인한 손해가 곧바로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7억 6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러한 가맹본부의 분쟁이 발생할 시 그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적법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가맹사업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나 계약취소 여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며, 가맹거래사와 변리사의 자격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 경찰수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도 출강하며 대한민국 수사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정위 신고 및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전문성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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