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원가마진율표 뻥튀기 제공한 가맹본부, 시정명령·과징금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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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 (이하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에서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가맹계약 과정에서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위법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재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가.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 1.부터 2020. 9. 기간 동안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의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2020. 1. 부터 2020. 8. 기간 동안 해당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낙지⋅곱창⋅새우볶음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위 가맹점사업자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피심인은 2020. 1.부터 2020. 8. 기간 동안 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또는 이들로부터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이들 6명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6명에게 가맹계약체결일에 이르러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심지어 정보공개서는 위 6명 중 1명에게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은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 가맹금 미반환 행위
피심인은 2020년 12월 2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원가마진률이 43.7%라는 위 가.의 허위정보가 가맹계약체결에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하여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가맹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피심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인정되는 이상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요청에도 가맹금을 미반환한 것으로, 이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됩니다.
이 외에도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법정기재사항 누락행위,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행위 등이 추가로 인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이나 원가마진율 등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처럼 예상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며, 중대한 법 위반행위이자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 침해하는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사업자 분들이라면, 우선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찾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하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금 반환 요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행위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관계법령 및 공정위의 판단기준을 고려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종사건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입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손해배상금, 가맹금반환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은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압도적인 승소사례의 수와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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