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정보공개서 카카오톡 제공 가능해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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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카카오톡'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돼
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본부가 전자우편 외에 카카오톡 등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 시행령에는 직접 전달, 내용증명 우편, 정보통신망 게시,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자우편'으로만 한하였던 정보공개서의 제공 규제를 완화하여,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수단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만,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는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발송, 수신 시간의 객관적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 감경 상한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D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사례
여전히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소홀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공정위 신고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독서실·스터디카페 D가맹본부 역시 그러한데요.
D가맹본부는 2017. 8. 부터 2019. 11. 기간 중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하고 가맹본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를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맹계약서의 한 개 조문에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미리 인쇄한 문장 사이에 서류 수령일만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D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보았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되,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명할 정도로, 정보공개서 제공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문제는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 하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가맹계약에서의 민·형사분쟁 모두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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