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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보복성 형사고소, 가맹점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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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12-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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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갈등이 '형사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게 가맹본부 측이 가맹점주를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가맹계약의 갱신이나 해지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보복성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을오 하는 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여 방어한 사례들이 다양한데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갈미수 등 그 혐의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범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대표에게 '기자인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는 이메일 보냈다가

공갈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피고인은 2016. 경 프랜차이즈업을 하던 주식회사 A와 OO백화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1. 경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씨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과 원가가 낮은 저질 고기 등을 재료로 공급하면서도 높은 재료비를 요구하는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챙긴 금액에서 일부를 보상하라, ☆☆☆기자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관심 있게 듣고서 자기도 한번 판단해 보겠다며 자료가 완성되면 한부 달라고 했다, 소송서류 접수 전 위 친구에게 한부를 전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공갈미수'라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요.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친구인 기자에게 제보를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보상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공갈미수'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보낸 메일의 내용이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2021. 5.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안에는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 본사, 소송(민사, 형사), 식품안전 소비자 고발센터, 다른 가맹점, 국세청 등에 이 사건을 알리겠다는 예고 통지도 있었다.

② 이에 대해 피해자 운영 프랜차이즈회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쟁점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하던 민사소송을 제기하던 피고인의 자유이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할 경우 당사가 지출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1. 6. 경 피해자 측에게 위 내용증명과 같은 취지의 '최후통첩장'을 보냈으나 피해자 운영 프랜차이즈회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21. 7. 경 피해자의 메일주소로 위와 같이 친구인 ☆☆ ☆기자를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다.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에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 본사 등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회사에 이 사건 분쟁을 알리겠다고 통지하였을 때에도 피해자 측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 피해자 측은 수십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였으며 법적 검토 및 대응 능력을 갖춘 규모의 회사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개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발송한 서면은 누군가의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혼자의 힘으로 작성한 서면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개인에 불과한 일반인이 법적 분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나 정도를 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대구지법 2022고단XXX).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많이들 당황하시는데요. 당로펌은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방어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수사관을 양성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바, 형사분쟁에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앤켓, 더페이스샵 등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의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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