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약관법 위반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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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법의 조항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가맹계약서도 '약관'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콘샐러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는 이유로
물품공급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 청구한 가맹본부
원고는 돼지갈비 등을 판매하는 식당의 가맹본부이고, 2015년경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을 운영한 가맹점주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 하여야 할 품목으로 원재료의 경우 '육류 일체, 소스 일체, 숯, 냉면, 국수면, 된장, 김치, 냉면·국수 육수 등'을 규정하면서 위 물품을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콘샐러드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콘샐러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 2. 피고에게 '가맹계약서(자점매입금지 조항)'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점매입금지 조항의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콘샐러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행위는 자점매입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콘샐러드는 자점매입금지 대상인 소소류에 해당하고,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점매입을 금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 가맹점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콘샐러드와 함께 겉절이, 고기장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콘샐러드를 은박지에 넣어 고기와 함께 석쇠 위에 올려놓는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자점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소스란 고기의 맛을 돋우기 위하여 고기를 묻히거나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부재료를 의미하는데, 콘샐러드는 일정한 액체 상태에서 숯불에 달구어져 소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가맹사업은 주로 돼지갈비와 같은 육류를 판매하는 것인데 육류의 경우 함께 제공되는 소스의 맛과 품질이 고기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콘샐러드는 재료 구성이나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른 맛을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조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육류 외에도 소스류와 같은 부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주된 수익을 얻는 점 등
단, 자점매입금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 본 법원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금지 조항 위반에 따라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시키는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은 쌍방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유형별로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의무위반의 규모나 정도, 기간의 장단, 그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얻은 이익 및 원고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 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자점매입금지 대상은 주된 상품인 육류부터 보조적 상품인 소스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보조적 상품에 불과한 소스류를 자점 매입한 것은 주된 상품을 자점매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의무위반의 정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브랜드의 통일적 유지라는 자점매입금지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 역시 다른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콘샐러드 1통의 공급가격이 23,400원에 불과한데, 가맹점사업자가 1통이라도 자점매입을 하게 되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자점매입을 금지한 취지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방지 외에 브랜드의 통일적 유지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법원은 약관법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도 없다고 판단,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대구지법 2015가단XXXX).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처럼 가맹계약서 상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의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과다할 경우 이를 재량껏 감액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위약금소송에서 감액 또는 기각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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