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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매출부진으로 1년 내 폐업 시 위약금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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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1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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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잦은 법적 분쟁이 되는 경우는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실체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합의 후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위약금소송 등이 그러합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정도 또는 잔여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되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의 최저액 미달을 이유로 해지 청구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Q씨는 건강식품 가맹본부 R사와 가맹점을 3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Q씨는 가맹점을 개점한 그 다음 달부터 1년간 실제 매출액이 R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 상 최저 매출액보다 낮은 등 매출 저조를 이유로 R사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는데요.

그러자 R사는 Q씨를 상대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Q씨는 가맹점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부당하므로 이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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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사실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경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가하였는데요. 이처럼 가맹점이 중도에 폐점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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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영업위약금은 가맹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 이익 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 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 위약금)과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는 금지되며, 만약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중도해지를 원하신다면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당 로펌은 그간 수많은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밝혀내고, 그로인해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현실적인 피해 회복에 힘써왔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계약기간 미준수 시 가맹본부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매출저조로 폐업을 하게 되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위약금 부과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위약금 부과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는 물론, 가맹계약 당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독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수많은 성공사례가 말해주는 경험과 노하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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