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의 해석과 판단
페이지 정보

본문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간혹 위탁계약, 컨설팅계약, 인테리어계약 등 그 명칭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실질을 면밀히 살펴볼 때 가맹계약과 가맹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경우
가맹계약이라 할 수 있을까? (수원지법 2021가단12XXXX)
원고와 피고는 2021. 9. 한 건물에 입점한 카페 [OO점]에 대해 매장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컨설팅 비용과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4,2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매장이 있는 건물의 상주 직원이나 매출 등이 실제와는 차이가 있었고, 예상 일정이 지나도록 피고가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서,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돈은 컨설팅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이지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금원 '가맹금'에 해당되며
피고는 가맹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본 법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컨설팅비용 등을 지급받은 지 한달 뒤에 이 사건 카페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2021. 10.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이 가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O점]의 정보공개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의 컨셉에 맞도록 시공하며, 영업장의 실측된 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을 준비하여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OO만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비추어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정보공개서 중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부분의 내용에서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위한 인테리어 공급업체를 가맹본부로 하고, 별도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가맹사업 착수를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가격으로 볼 수도 있다.
비록 원고가 2021. 9. 매장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분명치는 않으나, 순수한 컨설팅 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의 개념, 원고가 지급한 시기, 피고는 원고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6,500만 원을 ‘창업비’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장차 가맹계약 체결을 기대하면서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법 제2조 제6호 가목) 또는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대가(법 제2조 제6호 마목)로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매장컨설팅 비용,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맹금 4,29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금원 전액의 가맹금 반환을 인정한 법원
법원은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을 가맹계약 체결 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가맹금 전액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는 가맹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4,290만 원을 컨설팅계약 또는 인테리어공사계약 이행, 그 밖에 가맹사업 준비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서 가맹점 운영에 관한 교육, 지원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가맹금의 대가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반대급부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상주 직원 수, 매출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피고에게서 들은 내용과 달랐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 가맹계약 체결 무산의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는 4,290만 원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4,290만원 및 가맹금 반환 요구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모든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하고 있고, 만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지급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가맹계약이나 가맹금의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분쟁의 전 과정에 있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만큼 축적된 노하우와 남다른 재량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24.12.17
- 다음글매출부진으로 1년 내 폐업 시 위약금 못물어 24.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